1일부터 승합ㆍ화물차 100원씩 올라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승합ㆍ화물차 통행료가 오는 1일부터 100원 오른다.
경기도는 오는 1일부터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를 10t 이상 화물차에 대해 기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100원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일산대교를 지나는 17인승 이상 승합차와 2.5t 이상 10t 미만 화물차는 통행료가 현재 1,600원에서 1,700원으로, 10t 이상 화물차는 2,3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경우 17인승 이상 승합차와 5.5t 초과 화물차의 경우 통행료가 1,800원에서 1,900원으로 100원, 20t 이상 화물차는 2,400원이던 통행료가 2,5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오른다.
승용차는 이번 요금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량 증가로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실시협약에 따라 일산대교 1억3,100만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5억8,600만원 등 연간 8억2,300만원을 보전해야 해 불가피하게 통행요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도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