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국정기획위 “경찰 신뢰 향상 필요”
영세사업자가 재창업 또는 취업 시 체납액을 면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를 2%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세청은 27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자리 세정’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국세청은 또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ㆍ담보 면제 요건(최대 1억원)도 완화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ㆍ재취업 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국세청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서민을 보호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에 대해 심도 깊은 토의가 있었다”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세정으로 공정세정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함께 열린 경찰청의 업무보고에서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공약 등이 논의됐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인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또 다른 권력기관화, 조직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의 인권의식 개혁 없이는 현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 강화 시 경찰의 권력남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서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 관련 세부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야 한다”며 “11만명의 경력을 갖고 있는 거대한 조직에 맞는 위상이 (경찰에) 제고돼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인 만큼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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