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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민간인 불법 위치 추적한 경찰관 ‘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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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민간인 불법 위치 추적한 경찰관 ‘견책’

입력
2017.05.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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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의심 협조자 동원

위치 정보 수집하다 기소돼

중국에서 민간인 협조자를 통해 한국인 사업가의 위치를 불법으로 추적한 현직 경찰관이 내부에서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A(46) 경위를 최근 견책 처분했다. 견책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단계인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A 경위는 인천해양경찰서(현 인천해양경비안전서) 보안계에서 근무하던 2013년 11월 민간인 협조자 B(35)씨에게 의뢰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50대 한국인 사업가 C씨의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위는 당시 중국에서 무역업을 하는 C씨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B씨를 통해 C씨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몰래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국보법 위반 등 사건에 수사에 협조하며 활동비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에게 대공 합동심문자료 등 국가기밀 자료가 든 외장 하드디스크를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도 받았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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