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밝혀
국세청이 정규직을 2% 이상 늘리는 중소기업 등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내용의 '일자리 세정'에 나서겠다고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 세정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를 2%이상 증가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조사유예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현행 제조업 등 일부 업종에서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 등이 골자다. 국세청은 또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신청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최대 1억원 규모의 납세ㆍ담보 면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자 재기지원을 위해 재창업ㆍ재취업 하는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국세청의 업무보고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조세정의 실천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며 “특히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아닌 서민을 보호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과학세정으로 공정세정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업무보고에는 김봉래 국세청 차장을 비롯해 김현준 기획국장, 박만성 국조국장, 최정욱 징세국장, 김용균 개인국장, 서대원 법인국장, 양병수 자산국장 등이 배석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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