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공약에 따라 수사권 독립을 앞둔 경찰이 권한 분산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경찰이 반성과 성찰을 통해 ‘인권옹호기관’로 거듭나는 것이 수사권 독립의 전제라고 재확인했다.
경찰청은 27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인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의 반성과 성찰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국정기획위와 경찰청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경찰청이)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또 다른 권력기관화, 조직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수사권 조정 당사자인 경찰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수사권 강화 시 경찰의 권력남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권한의 수평적 이동을 통해서 또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며 "경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적은 촌철살인의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수석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의 인권의식 개혁 없이는 현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이양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2년 대선정국에서 불거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당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 개입 의혹과 2009년 용산참사 사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경찰의 수사 관련 세부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11만 명의 경력을 갖고 있는 거대한 조직에 맞는 위상이 (경찰에) 제고돼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가 향상돼야 한다”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