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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을 받아야 한다"…세월호 유족 등친 무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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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을 받아야 한다"…세월호 유족 등친 무속인

입력
2017.05.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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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목포 신항에 세월호가 거치돼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목포 신항에 세월호가 거치돼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아내에게 접근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며 억대 돈을 가로챈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사기 혐의로 A씨(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께 세월호 참사로 남편을 잃은 B씨에게 접근해 내림굿을 받게 한 뒤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외에도 산기도와 법당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B씨에게서 25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당신에게 신 기운이 있어서 남편이 사망했다.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남동생도 위험하다"는 등의 말로 B씨를 불안하게 한 뒤 이 같이 범행했다.

B씨는 이후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지난해 7월 경기 수원시 소재 경찰서에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지난 5일 세월호 침몰 해역 수중 수색에서 발견된 유골이 단원고 고창석 교사로 확인된 17일 오후 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에서 시민들이 추모리본을 매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세월호 침몰 해역 수중 수색에서 발견된 유골이 단원고 고창석 교사로 확인된 17일 오후 세월호가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에서 시민들이 추모리본을 매달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결과 A씨는 B씨에게 남편 사망 보상금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알고 과도한 굿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실제 굿에 사용한 비용과 B씨에게 받은 금액의 차이도 컸다.

경찰로부터 수사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 녹취록 등을 토대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최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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