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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재단, 소년체육대회ㆍ생활체육대축전 안전공제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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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안전재단, 소년체육대회ㆍ생활체육대축전 안전공제서비스 시행

입력
2017.05.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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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포츠안전재단

[한국스포츠경제 김성환] 스포츠안전재단(이사장 이기흥)이 제46회 전국소년체육대회(5월27~30일ㆍ아산시 등 충남)와 2017 전국생활체육대축전(6월8~11일ㆍ제주도) 참가자 4만5,600여명을 대상으로 주최자배상책임공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주최자배상책임공제 가입자 수는 2014년 43만명에서 지난 해 말 788만6,000명으로 3년 새 약 18배가 급증했다.

스포츠안전재단의 공제서비스는 운동 중 상해사고 발생 시 부상자의 과실여부를 떠나 자기부담금 없이 약정금액 내 치료비를 보장한다. 임차시설(재산)에 대한 물적손해 비용도 보장한다.

한편, 스포츠안전재단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기간 안전체험관을 운영하며 참가자 전원에게 CPR(심폐소생술)체험기회를 제공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대한체육회 및 유관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참가자 수요 등을 파악해 국제대회용 상해 및 전지훈련용 여행자보험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한 층 넓혀나갈 계획이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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