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이 개통한지 5년 만에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제21부(부장 심태규)는 26일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의정부경전철은 2012년 7월1일 개통한 뒤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론 누적 적자가 3,676억에 달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영업손실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자 올해 1월 11일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 법원은 파산신청이 접수된 뒤 4개월 동안 의정부시와 국민은행 등 의정부경전철 채권자들과 GS건설 등 주주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서면을 받고 심문을 진행하는 등 파산절차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재판부는 “의정부경전철의 운행중단에 따르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원이 마련한 심문기일과 이해관계인들의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 마련에 노력했다”면서도 “의정부경전철과 의정부시 사이의 협약 해지로 인한 환급금 발생여부와 금액 등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산선고와 함께 중립적으로 파산재단을 관리할 파산관재인으로 최성일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를 선임했다. 최 변호사는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협약 해지 여부와 의정부경전철 운행기간 및 방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채권신고기간은 오는 7월 11일까지다. 채권자 집회는 8월 10일 오후4시30분으로 예정돼 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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