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값 30원을 내야 한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중국인(조선족)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5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2시50분쯤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경북 경산시 한 편의점에 들러 숙취해소음료 3병을 구입한 뒤 비닐봉투값 30원을 내야 한다는 말에 격분해 알바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당시 편의점에서 100여m 거리의 주거지에 가서 흉기를 가져와 알바생의 가슴을 찌른 뒤 도망가자 뒤쫓아가 8차례나 더 찔러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평소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사소한 시비 끝에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그 동기를 참작할 아무런 사정이 없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유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했다.
2010년 입국한 조씨는 경산지역 한 제조업체에서 일해왔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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