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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2차례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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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2차례 ‘위장전입’

입력
2017.05.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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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개혁을 담당하게 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주소를 옮긴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과거 1997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주소를 옮겼다.

김 후보자는 94년 3월 경기 구리시 교문동의 한 아파트에 살다가 97년 1월 부인과 아들만 따로 길 건너편의 다른 아파트로 분가해 주소를 옮겼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이었는데, 김 후보자 부인은 이곳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과 관련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ㆍ신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부인이 구리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경북의 중학교로 발령이 났던 상황”이라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들이 이웃에 사는 친척집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기 위해, 부인과 아들의 주민등록을 해당 친척집으로 옮겼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 직후 부인이 아들 교육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면서 가족 모두가 서울 중랑구로 이사하게 되어, 친척집에 있던 주소를 17일만에 다시 옮겼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위장전입은 김 후보자의 미국 파견과 관련한 것이다. 그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가면서 2004년 8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자가)로 주소지를 옮겼다. 2005년 2월 귀국한 김 후보자의 가족은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로 주소지를 변경했는데, 이 때는 중3인 아들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미국에 체류하던 6개월간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목동 소재 자가로 주소를 옮긴 것”이라며 “2차례 실거주지가 아닌 곳으로 주소를 옮긴 것은 법 위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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