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세종시와 인접한 유성구 안산동, 외산동 일원 6.98㎢에 대해 내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최근 열린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이달 30일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이들 구역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 지역은 안산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역이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완료시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할 경우에는 관할 구에서 토지거래허가서를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서와 토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한 뒤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게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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