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땅끝호텔 매각 때
계약액 0.9%, 3000여만원
편법 인센티브 제공 의혹 제기
道 “자체 감사 결과 보고 조처”
전남개발공사가 전남 해남군 ‘해남땅끝 호텔’을 헐값에 매각하면서 직원 부인에게 소개수수료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는 지난해 10월 땅끝호텔을 33억3,300만원에 매각하기로 수의계약을 했다. 공개경쟁 입찰이 8차례나 유찰된 끝에 감정가(66억6,600만원)의 절반에 호텔을 넘겼다.
전남개발공사는 2009년 3월 경매 매물로 나온 호텔을 35억원에 사들여 이보다 훨씬 많은 47억원을 리모델링 비용으로 투입, 예산 낭비 사례를 남겼다.
더욱이 전남개발공사는 공사 직원의 부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계약 금액의 0.9%인 3,000만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개발공사는 미분양 자산 매각을 성사시킨 직원에게 소개수수료를 지급해왔지만 다른 지역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 있고 나서 2013년부터는 지급을 중단했다.
이와 맞물려 전남개발공사가 직원에게 주어지던 인센티브가 사라지자 결과적으로 편법 지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부동산 소개 수수료 지급 당시에는 직원 부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계약 당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혹과 관련한 사실은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자체 감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개발공사가 매각과 수수료 지급 경위에 대한 자체 감사에 들어갔지만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가리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전남도는 전남개발공사 감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본청 차원의 감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땅끝 호텔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 등의 매매 과정에서 중개수수료가 편법으로 지급된 사례가 더 있는지 최근 몇 년간의 계약 내용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전남개발공사 다른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자산에 대한 중계 수수료 지급이 필요하는지 여부 등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원론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물건을 최대한 빨리 팔려는 과정에서 이뤄진 불미스런 일이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1주일 가량 예상되는 전남개발공사 자체 감사 결과를 검토한 뒤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 차원의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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