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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메시, 징역 21개월 확정...실제 형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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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메시, 징역 21개월 확정...실제 형은 면해

입력
2017.05.2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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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오넬 메시/사진=구단 트위터

[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탈세 혐의를 받은 FC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30·아르헨티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국 공영방송 BBC 등 복수 언론이 25일(한국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스페인 대법원은 탈세 혐의로 기소된 메시와 부친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징역 21개월과 15개월의 형을 확정했다. 다만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탈세액을 납부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21개월에서 15개월로 형이 줄어들었다.

메시 부자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0만 유로(51억5,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메시는 "축구에만 신경 썼다"고 항변했다.

지난 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각각 징역 21개월을 선고했고, 메시는 불복하고 항소했다. 대법원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다시 형을 선고했다.

한편 메시 부자는 스페인에서 2년 미만의 징역형은 그 집행이 유예되기 때문에 실제 형을 살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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