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주겠다는 경품행사를 하면서 막상 소비자가 당첨되자 음료 1잔만 무료로 준 스타벅스가 1년치 음료 값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229만 3,200원을 지급하라”며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스타벅스 홈페이지에서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간 매일 톨사이즈(tall size)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행사에 응모해 당첨됐다. 스타벅스 측은 그러나 행사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음료 쿠폰 1장만 지급했다. 같은 기간에 1년간 쿠폰을 주는 다른 행사가 이뤄졌는데 실수로 똑같은 경품을 주는 것처럼 공지가 됐다는 것이다.
스타벅스 측이 홈페이지의 행사 공지사항을 뒤늦게 수정하고, A씨가 요구한 사과도 거부하자 A씨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스타벅스를 애용했는데, 이번 일로 심각한 배신감을 느꼈다”며 “커피 톨사이즈 1잔 값 6,300원을 기준으로 364일치 가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제공하기로 했다가 지급하지 않은 364일치 무료 음료 쿠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이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A씨 소송을 대리한 최수진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는 “세계적인 브랜드라도 소비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으면 쉽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업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으로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추가 소송을 낼 경우 스타벅스가 물어줘야 할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A씨가 응모할 당시 스타벅스는 총 100명을 당첨자로 선정한다고 공지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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