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크레인이 전도돼 근로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처음으로 전국 단위 위험경보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24일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위험 경보를 발령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 개선안을 발표했다. 위험 경보는 지금까지 화학사고에서만 발령된 바 있다. 위험경보가 발령되면 산업현장 관계자들은 보유한 모든 크레인에 대한 안전정비 작업을 해야 하며 고용부는 불시 감독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에 설치돼 사용되고 있는 타워크레인은 총 5,881대다. 타워크레인 사고는 2012년엔 한 건도 없었지만 2013년(5건), 2014년(6건) 2015년(1건), 2016년(9건) 등으로 늘어 최근 5년간 2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특히 올해는 벌써 4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자 11명, 부상자 27명 등의 사상자를 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크레인 임대ㆍ설치업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험경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위험경보 발령기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타워크레인 사고원인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만큼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크레인 설치와 해체작업 중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검찰과 협의해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전국 타워크레인 사용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을 오는 29일부터 7월말까지 실시한다. 실질적인 관리 주체인 장비 임대업자, 설치 및 해체업자, 운전자에 대한 권역별 특별교육도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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