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2015년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수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유엔 인권헌장에 위배된 ‘자의적 구금’이라고 규정하고, 석방을 권고하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
24일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유엔 실무그룹은 지난달 25일 “한국 정부는 세계인권선언 19조, 20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자유를 박탈했는데 이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 “한국 정부는 한 위원장을 즉시 석방하고 국제법에 맞게 보상하라”고 권고했다.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20조는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실무그룹은 한국의 집시법 등을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해 1월 방한 보고서에서 제시한 권고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도 촉구했다. 한국 정부의 집회 금지나 장소 제한은 국제법에 따른 적법한 제한이 아니며, 교통 방해 또는 시민의 일상생활을 방해한다는 점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불법화하는 것은 정당한 집회 제한의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한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받았다. 대법원 선고는 오는 31일 예정돼 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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