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생과 경찰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행사한 가수 ‘볼빨간사춘기’의 소속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S기획사 대표인 박모(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동행해 폭력에 가담했던 기획사 직원 정모(36)씨에겐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지난 2월16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술집에서 아르바이트생 A(28)씨가 “영업시간이 지나 손님을 더 받지 않겠다”고 말하자 A씨와 그의 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 대표는 A씨와 B씨에게 “평생 설거지나 해라” 등의 폭언을 퍼붓고 얼굴과 등을 수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A씨는 전치 2주,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박씨는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소속 이모(32)경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박모(29)순경을 수 차례 밀친 뒤 걷어차기까지 했다. 지구대 사무실에선 박 경위를 향해 비하 내용을 담은 욕설까지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을 하고 있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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