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2018년 이전에 수정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청탁금지법의 현실적 검토와 수정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수정)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김영란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겨선 안 되기 때문에 양자를 다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내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긍정ㆍ부정 문제를 검토해 개선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이를 당길 의향이 있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빨리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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