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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질환자 병역소집 미루는 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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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질환자 병역소집 미루는 건 ‘차별’”

입력
2017.05.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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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신과질환을 이유로 병역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보충역이 다른 질환을 가진 보충역보다 사회복무요원 소집에서 후 순위에 배정되는 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서를 결정할 때 질환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24명은 병무청이 복무기관 본인선택제도 등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순위를 정하고 있으면서도, 정신과질환을 이유로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은 자의 소집 순위를 가장 뒤인 5순위로 배정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소집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입학, 취업 등 진로 설계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정신과질환 사유 4급은 복무기관 활용도가 떨어지고, 복무관리에 더 많은 행정소요를 발생시켜 임의로 배치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이후 소집자원이 남아 장기간(4년) 소집되지 않으면 소집이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병무청은 지난해 1월부터 정신과질환 사유 4급을 4순위에서 5순위로 배치했다. 이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전체 소집비율이 지난해 62.0%인데 반해, 정신과질환 사유 4급은 2015년 32.6%에서 지난해 8.0%로 급감했다. 상대적으로 대기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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