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직장상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매 시장창고에서 호신용으로 지니고 있던 흉기로 작업반장 B(60)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르바이트로 출근한 첫날 B씨가 “업무가 서투르다”며 처음 하기로 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지시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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