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후 6개월 내 안 끝나면
석방될 가능성도 있어

재판부가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신속한 진행 의지를 보였지만 재판 진행이 더딜 것으로 보여 박 전 대통령 구속 만기 전까지 재판이 마무리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에 “기록 파악을 위해 당분간은 좀 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재판 진행) 일정을 짜겠다”고 말했다. 수사기록이 12만 쪽으로 방대하고 불러야 할 증인이 수 십 명에 달한다. 이에 재판부는 당초 재판을 주 4회 정도 여는 강행군으로 박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만기일인 10월 16일 전까지 선고를 내릴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 날 재판 진행 일정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큰 이견을 보이면서 변수가 생겼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많고 모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쟁점도 다양하다”는 이유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기일을 지정해 진행할 것을 요청한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6, 7월 두 달 정도는 변호인들이 기록을 볼 수 있도록 주 3회 재판을 해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는 변호인 측 의견을 수용해 당분간은 주 3회 정도로 재판 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박 전 대통령 2차 공판을 열어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 관련 장시호(38)씨 사건 기록에 대한 서류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달 29일부터는 증인 신문이 시작된다. 매주 월, 화요일에는 핵심 혐의인 삼성 뇌물 사건 관련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정유라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 관련 뇌물수수 혐의를 쟁점별로 심리키로 했다.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 심리는 그 뒤에 이루어진다.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 하루 이상은 재단 출연 등 직권남용 사건 서류증거를 조사한다.
이 날 재판부가 여러 차례 “증거조사 분량이 많아 매주 4차례 재판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박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수용하면서도 구속 시한 전까지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기록을 숙지할 처음 한 두 달만 재판 진행 속도를 조절해주면 이후엔 재판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다음 달 말쯤에는 주 4, 5회 열어 심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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