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제보 “여론 유리” 판단
박근혜ㆍ최순실은 참여재판 거부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이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 심리로 열린 알선수재 등 혐의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고영태(41)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농단 피고인 중에서는 처음이다. 같은 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처음 법정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최순실(61)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과 달리 고씨는 여론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한 뒤 평의를 거쳐 유무죄 평결 및 양형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증인신문 등 통상적인 형사재판 절차를 밟는 점은 같지만 매일 재판을 열어 1~3일 만에 결론을 내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이 있고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과 다른 판결을 할 경우 판결문에 이유를 밝혀야 해 영향력이 적지 않다. 최씨 최측근으로 국정농단에 관여됐지만 최씨 범행을 폭로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고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 판단에 따라 배제결정을 내릴 수 있다. 고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들은 이날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변호인 측에 한번 더 숙고한 뒤 다음 준비기일에 신청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씨로부터 자신의 선배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알선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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