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감번호 503번' 박근혜, 재판 내내 최순실 외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감번호 503번' 박근혜, 재판 내내 최순실 외면

입력
2017.05.23 14:21
0 0

담담한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오후 1시14분 구치소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최씨의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자리했지만 재판 내내 최씨를 외면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최씨의 변호인을 사이에 두고 자리했지만 재판 내내 최씨를 외면했다. 사진공동취재단

구속 53일 만인 23일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에는 '40년 지기' 최순실(61)씨도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재판 내내 최씨를 외면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사이에 두고 최씨와 나란히 앉았다. 그러나 이따금 자신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와 대화를 나눌 뿐 최씨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대부분 담담한 표정으로 정면만을 응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판사의 질문에 곧은 목소리로 답했다. 인정신문에서 주소를 묻는 판사에게 "무직입니다"라고 차분히 답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하냐는 물음에는 짧게 "변호인 입장과 같다"라고만 했다.

오후 1시1분께 재판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12분여 뒤에 여자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구치감으로 내려왔다.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오후 1시14분께 법원을 뒤로 하고 떠났다.

뉴시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재판을 마친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재판을 마친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