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암 푸르지오와 광신프로그레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
전남 목포시는 공동생활공간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맑고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상동 광신프로그레스와 옥암동 푸르지오아파트 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세대 중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등 단지 과반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하면 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안내ㆍ관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최초로 금연아파트를 희망한 프로그레스아파트 등 2개소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해 금연 환경을 조성한다. 또 입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금연교육 등 다양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금연아파트에서 흡연을 할 경우 금연 단속단이 적발 10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한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금연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치고,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이 확대‧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김현주 담당은“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이 금연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하며 금연분위기가 확산되기 바란다”며“주민 과반수 이상의 신청하면 금연지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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