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에게 남편과 낳은 아기를 숨기려고 출산 뒤 병원에 두고 달아난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동규)는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ㆍ여)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절대적 보호 속에 양육되어야 할 아기를 유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부인 A씨는 2014년 11월 남편과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이듬해 3월부터 B씨와 동거했다. 같은 해 4월 A씨는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남편과의 사이에 생긴 여자아이를 출산한 뒤 B씨에게 이 사실을 숨기려 아기를 두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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