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정규직에 주는 수당을 동일업무 무기계약직에도 지급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는 운전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에게 주지 않는 건 차별이라고 판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시정을 권고했으나 사무소가 ‘불수용’ 의사를 통보해왔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운전직 무기계약근로자인 A씨는 45인승 대형버스 운전 업무를 운전직 공무원과 번갈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교육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특수업무수당이나 정액급식비 등은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제공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기계약직에게 동일 수당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가공무원과 기간제ㆍ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 적용 법령과 지침이 다르고 ▦운전직 공무원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보다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동일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수당지급을 위한 예산 확충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