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뉴스’가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오보로 경고 조처를 받았다. 경고는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 때 벌점 2점이 부과되는 법정 제재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방송심의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일 ‘SBS 8뉴스’가 보도한 ‘차기 정권과 거래? 인양 지연 의혹 조사’가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의 객관성, 사실 보도 항목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경고를 의결했다. SBS는 해양수산부가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과 거래해 세월호 인양 시점을 늦췄다는 의혹을 보도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후 게이트키핑 과정이 미흡해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보도됐다고 사과하고 기사를 삭제한 바 있다.
이날 의견 진술에 참석한 김성준 SBS 전 보도본부장은 “해당 보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 사회가 차기 정권에 눈치를 보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을 알리는 게 목적이었다”라며 “기사 작성, 데스킹 과정, 제목을 다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도가 나갔다”고 해명했다. 김 전 보도본부장은 “문재인 후보 측에서 기사 삭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외압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앞서 SBS는 지난 18일 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의혹 오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성준 보도본부장과 정승민 보도국장, 이현식 뉴스제작1부장 등을 경질했다. 17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보도 책임자들에 감봉 3~6개월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시청자위원과 전국언론노조 SBS본부, SBS기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15일 ”외압을 받았다거나 악의적 의도로 단정할 만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취재와 기사 작성, 게이트키핑 과정에 심각한 부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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