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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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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해야”

입력
2017.05.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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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제정 10주년을 맞은 만큼 제정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2007년 4월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봤다. 그러나 적용범위가 협소하거나 변화한 정보통신환경 등을 따라가지 못하고,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이 일부 반영돼 있지 않는 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조사결과, 대부분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어 장애인 접근성이 취약했다. 통계청 자료(2014년)에 따르면 전국 음식점 96%, 슈퍼마켓 95%, 미용실 99%가 소규모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또 현행 법령은 정보접근성 보장의무 대상을 ‘웹사이트’로 한정하고 있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차별을 당해도 구제할 규정이 없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는 ‘관광지에 대한 장애인 접근을 보장할 것’을 당사국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이러한 점이 반영돼 있지 않다.

인권위는 앞서 4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주 5개 지역 순회 토론회를 통해 개선방안 의견을 수렴했으나,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의견은 이메일(lawinfo@nhrc.go.kr)로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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