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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도하자” 김성원 국회의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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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도하자” 김성원 국회의원, 법안 발의

입력
2017.05.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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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사 이미지. 경기도 제공
경기북부청사 이미지. 경기도 제공

김성원(동두천ㆍ연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北道)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은 고양시와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을 경기도에서 떼어내 경기북도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분리된 지역의 경기도,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의 사무ㆍ재산 등은 각각 경기북도, 경기북도지사, 경기북도교육감이 승계하도록 하도록 했다.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북도의회의원, 경기북도지사 및 경기북도교육감의 직을 내년 6월30일까지 겸직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 발의에는 정성호 (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우(포천ㆍ가평) 바른정당 의원 등도 참여했다.

김 의원은 “경제권ㆍ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 남부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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