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동두천ㆍ연천)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도(北道)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안은 고양시와 의정부시, 동두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을 경기도에서 떼어내 경기북도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분리된 지역의 경기도,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의 사무ㆍ재산 등은 각각 경기북도, 경기북도지사, 경기북도교육감이 승계하도록 하도록 했다. 경기도의회의원,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북도의회의원, 경기북도지사 및 경기북도교육감의 직을 내년 6월30일까지 겸직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 발의에는 정성호 (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우(포천ㆍ가평) 바른정당 의원 등도 참여했다.
김 의원은 “경제권ㆍ생활권 및 지역적 특성이 다른 경기북부를 경기도에서 분리, 남부지역과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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