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수출 면세담배를 국내로 다시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민 호주머니를 부담스럽게 한 담뱃값 인상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관세법 및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수출대행업자 김모(5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소매상 홍모(56)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베트남으로 수출한 국산 면세담배 ‘에쎄 블랙’과 ‘에쎄 라이트’ 22만갑(10억원 상당)을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은 면세담배가 수출된 베트남에서 현지 무역업자에게 갑당 350원 정도 가격으로 담배를 구입한 뒤 중국 선양(瀋陽), 웨이하이(威海) 등으로 운송, 화장품이나 온열기 박스 등으로 재포장(일명 ‘박스갈이’)해 정상 수입물품인 것처럼 국내로 들여왔다. 이후 전직 KT&G 영업사원 김모(40)씨 등의 유통망을 이용해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는 주로 시장상인, 대리운전기사, 강남일대 유흥업 종사자 등에게 시중가보다 1,500원 정도 싼 가격에 팔렸다.
이들은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중국ㆍ인도산 저가담배를 제3국으로 수출하기 전 잠시 보관하는 것처럼 속여 국내로 들인 뒤, 유통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이들이 수입한 저가담배는 72만갑으로 시가 21억원 상당이다. 수입된 저가담배는 인천 보세창고 등에 보관됐다가 화장품, 의류 등과 바꿔치기해 인천과 경기 동두천의 ‘양키시장’ 소매업자들에게 주로 공급됐다. 경찰은 이들이 갖고 있던 22만갑(시가 7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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