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아내가 가출하고, 처가에 자녀 돌봐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자 잠을 자고 있던 장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사위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위의 흉기에 중상을 입은 장인은 치료를 받았지만, 정신적 충격까지 겹쳐 결국 불귀의 객이 됐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0년 전 결혼한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 지난해 8월에는 아내가 자신도 모르게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쓴 것을 뒤늦게 알고 심하게 싸웠다. 이 싸움 직후 아내는 A씨의 퇴직금 1,000만원이 든 통장을 들고 혼자 가출했다. A씨는 아이들을 처가에 맡긴 뒤 아내를 계속 찾아 다녔지만 허사였다. 설상가상으로 처가 식구들은 아내를 찾을 때까지 자녀들을 맡아달라는 A씨의 부탁을 거절했다.
이 때문에 아내와 처가에 불만이 커질 대로 커진 A씨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지난해 9월 18일 새벽 처가에서 자다가 깬 뒤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잠을 자던 장인(73)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만 것이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심하게 다친 장인은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얼마 후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운명을 달리 했다.
결국 재판대에 선 A씨는 1심에서 장인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고, 이 결과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양형은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에 대한 불만으로 장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은 패륜적이고, 수법도 매우 잔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피해 보상을 위해 공탁을 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사망해 유족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참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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