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한-EU FTA에 규정된 노동 관련 국제협약 아직도 비준 안해" 비판
향후 노동권과 인권준수 등 촉구 예고, 투자분쟁해결제도 쟁점화 전망
유럽연합(EU)이 한국과 EU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노동권을 한국 측이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유럽의회의 이런 지적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새 정부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7월 1일로 발효 6주년을 맞는 한-EU FTA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는 보고서와 대응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그간 유럽의 대(對)한국 수출이 47% 늘어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실적이 좋았으며, 한-EU FTA가 양측 간 무역과 통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으나 미진한 노동권 보호 수준에 대해서는 비판했다. 협정문에는 양측 모두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들을 비준하고 노동권을 보호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이 아직도 핵심 협약들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0년 기준 ILO 협약은 188개다. 이 가운데 ILO 회원국은 평균 4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평균 61개의 협약을 비준했다. 반면 한국은 2016년 말 기준으로도 29개 협약만을 비준했고, 특히 핵심협약인 ILO 기본협약 8개 중 가운데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강제노동 협약’, ‘강제노동 철폐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유럽의회는 또 “여전히 노조 지도자 투옥 같은 문제나 결사의 자유 침해 사례들이 있고, 당사자 간 자율에 맡겨야 할 협상에 정부가 개입하는 일 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EU 집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시도를 하지 않는 등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의회는 “따라서 집행위가 한국 정부와 공식 협의를 시작하고, 위반 사례에 대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세실리아 말스트롬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본회의 답변에서 “한국이 무역과 지속가능 개발, 특히 노동권과 관련해서 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한국 새 정부 가동을 기다리고 있으며, 한국 새 정부와 이를 우선 사안으로 다룰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모든 가용 채널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의회는 결의문에서 “무역 관련 기술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협정문의 몇몇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직접 운송, 수리제품 및 인증, 지적재산권 분야 조항들을 그 사례로 들고 한국 측의 축산물위생 조치들도 유럽산 육류 수출에 장애라고 주장했다. 이에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EU가 협정 수정문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이런 사안들에 진전이 없을 경우 필요하다면 모든 법적 수단들을 검토할 것임을 한국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 협상과 관련해 한국은 투자자 보호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분쟁 해결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의 신속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회와 말스트롬 집행위원 설명에 따르면, EU는 민간 기구가 맡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가 아닌 각국 사법주권을 존중하는 방식의 투자법원제(ICS)로 대체하기를 원하지만 한국 측은 이를 주저하고 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지속가능 개발 부문과 노동권 보호 등에서 진전이 없으면 아예 투자자 보호 관련 분야의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집행위에 주문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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