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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진태 1심 벌금 200만원… 당선 무효 위기

입력
2017.05.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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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은 엇갈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9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춘천지법 법정을 나와 만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9일 오후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춘천지법 법정을 나와 만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이다우)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 직을 잃게 된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어 고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ㆍ13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관위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재판은 김 의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다. 배심원 7명의 평결은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엇갈렸다. 유죄를 평결한 배심원 양형은 벌금 200만원 3명, 벌금 80만원 3명이었고, 1명은 양형 의견을 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날 선고 후에 취재진과 만나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인 만큼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춘천=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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