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해 별점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19일 시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희망 음식점들이 위생등급 신청을 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현장 평가를 거쳐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이 부여된다.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2년간 당국의 현장 점검(출입·검사·수거)을 면제받게 되며 위생등급 표지판을 걸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이나 설비를 개·보수할 수 있는 혜택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외식 이용률이 2012년 25.0%에서 2015년 33.4%로 증가하는 등 국민 식생활에서 외식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5년 식품위생법을 개정, 위생등급제의 근거를 만들었다. 2014~2016년 총 식중독 발생 건수 1,085건 중 671건(61.8%)이 음식점을 통해 발생했다. 위생등급을 받으려는 음식점은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인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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