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법 개정안 9월부터 시행
9월부터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도 어린이집에 우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산점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의 자녀에게 맞벌이 가구 등과 같이 입소점수 200점이 부여된다. 현재 어린이집 입소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 가구,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의 자녀가 해당하며, 자격의 중복 여부 등에 따라 부여 점수는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한 가정 양육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보육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와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법과 내용을 규정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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