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비용 보전 등 명목 현금 지급
사용처 안 밝혀도 돼 ‘쌈짓돈’ 지적
올해 법무부 105억ㆍ대검 179억 배정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 돈의 출처로 거론된 특수활동비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법무부는 1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감찰 계획을 보고하며 ▦각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의 적법 처리 여부 ▦법무ㆍ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을 감찰 사항으로 명시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관련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집행절차나 방식 등 세부 지침은 기관장이 수립하도록 돼 있다. 올해 법무부는 285억8,300만원(특별감찰관실 예산 2억1,000만원 포함)을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배정 받았다. 법무부에 105억원, 대검에 179억원씩 분배된 돈은, 법무부의 경우 각 실ㆍ국별로, 검찰의 경우 총장이 각급 검찰청별로 갈라 내려 보냈다. 각 검사장은 일선 수사 검사들에게 수사활동 비용보전 등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한다. 집행 투명성을 위해 집행 내역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사활동의 보안을 위해 예외적으로 확인서를 생략하기도 한다. 예컨대, 잠복 수사 시 각종 비용을 공무원 카드로 계산할 경우 수사 대상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금 결제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한 예산이다.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도 올해 각각 4,947억원, 1,814억원, 1,301억원을 배정 받아 현금 결제가 불가피한 특수 상황에 사용하고 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검사들을 금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생긴 비용을 보전해주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대부분 수사 비용 보전에 사용되고 힘든 수사가 끝난 뒤 수사팀과 회식할 때 식사비용으로 쓴다”고 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선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상급자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 지검장이 상급 기관인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들에게 격려금으로 전달한 것이 더 부각된 이유다. 2011년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200만~300만원씩 돌려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처럼 특수활동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로 감찰까지 이뤄지게 돼 사용처 등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내역이 투명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 제도 개혁과 함께 일종의 경고 차원에서 예산을 줄일 수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야 하겠지만 수사 활동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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