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불법 훼손해 주차장을 설치한 것과 관련(본보 18일자 15면 보도), 경기 의왕시가 18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시는 또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관사 뒤편 야산에 불법 투기한 것에 대해서도 반출하도록 했다.
의왕시 관계자는 이날 “서울구치소가 주차장을 만들면서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행정조치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치소는 공문을 받은 20일 내에 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고 고발 조치된다.
앞서 구치소는 지난해 11월20일부터 한 달여간 2,000여만 원을 들여 정문 옆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산림 등을 무단으로 절ㆍ성토, 1,200여㎡ 규모(48면)의 제2주차장을 만들었다. 내리막 경사가 진 땅을 사각형 모양으로 파 바닥을 다진 뒤 펜스를 둘레에 쳤고, 그곳에서 파낸 흙과 돌, 나무 등은 관사 뒤편 야산에 쏟아 버렸다. 기존 주차장(92면)이 좁아 평일 하루 평균 1000명에 달하는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당시는 50여일 전 최순실(61)씨가 구속돼 수감되는 등 ‘국정농단 사건’의 파문이 확산할 때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조)’은 그린벨트 내에서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할 때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규정을 어기면 상습ㆍ고의성 여부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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