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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김진태 국민참여재판…배심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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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김진태 국민참여재판…배심원 판단은

입력
2017.05.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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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이행 메시지 허위 여부ㆍ고의성 쟁점

재판 앞서 김 의원 지지자ㆍ1인 시위자 충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기 전인 18일 오전 춘천지법 앞에서 김 의원을 규탄하는 1인 시위자와 태극기를 든 시민들 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기 전인 18일 오전 춘천지법 앞에서 김 의원을 규탄하는 1인 시위자와 태극기를 든 시민들 간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당내 공천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의 국민참여재판이 18일 오전 시작됐다.

김 의원은 제20대 총선 당내 경선 기간 개시일인 지난해 3월 12일 선거구민 9만2,158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으나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의 공소 제기 결정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은 김 의원 측이 신청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예전에 남을 위해 드나들던 법정을 오늘은 제 일로 인해 들어가게 돼 쑥스럽고 어색하다”며 “담담히 재판에 임하고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하지 않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 이행율을 김 의원 측이 문자메시지로 공표한 것 인지와 문자메시지 내용의 허위 여부, 허위인 경우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이행율을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를 평가한 것은 사실"이라며 "실천본부 홈페이지 게시글과 지역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이어서 허위라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 직전 춘천지법 앞에서는 1인 시위자와 김 의원 지지자들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공판 과정에서도 시민단체 관계자의 재판참여관 지정을 놓고 문제제기가 이어져 40여 분 가량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8일 오전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101호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8일 오전 국민참여재판을 받기 위해 춘천지법 101호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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