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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정도시 학교 부족 아우성, 신설은 줄줄이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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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정도시 학교 부족 아우성, 신설은 줄줄이 '제동'

입력
2017.05.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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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6개 학교 신설 요청에 교육부 중투 심사서 모두 '불허'

최고 6번까지 신청했지만 불허된 신설학교도 있어…학교 대란 우려

지난 12일 세종시 신도심 아름중에서 열린 TONG TONG 체육한마당 모습. 이 학교는 당초 24학급으로 문을 열었지만 수요가 폭증하면서 39학급까지 확대했다. 시 교육청은 학령 인구가 앞으로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해 제2중학교 신설에 나섰지만 교육부는 세종시 전체의 학생수용률을 기준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벌여 학생수가 미달된다며 3차례나 학교 신설을 불허했다. 아름중 홈페이지
지난 12일 세종시 신도심 아름중에서 열린 TONG TONG 체육한마당 모습. 이 학교는 당초 24학급으로 문을 열었지만 수요가 폭증하면서 39학급까지 확대했다. 시 교육청은 학령 인구가 앞으로도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해 제2중학교 신설에 나섰지만 교육부는 세종시 전체의 학생수용률을 기준으로 중앙투자심사를 벌여 학생수가 미달된다며 3차례나 학교 신설을 불허했다. 아름중 홈페이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에 입주 행렬이 이어지면서 학교 수요는 커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신설을 줄줄이 불허해 학교 대란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일률적인 잣대로 학교 신설을 불허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 학교 신설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결과 시 교육청이 신청한 다정고와 아름중 분교장, 반곡고, 해밀 초ㆍ중ㆍ고 신설에 대해 부적정 또는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결정의 이유로 설립 여건 미비, 학군 내 학교 및 학생수 추이를 고려한 설립 시기 조정 등을 들었다. 한 마디로 세종시 전체 학생 수를 고려하면 미달되기 때문에 학교 신설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교육부가 생활권별 학생수용률이 아닌 세종시 전체 학생수용률을 반영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1생활권 아름중의 경우 3년 전 24학급으로 개교했지만 학생이 급증하자 증축과 개조를 통해 배에 가까운 39학급까지 확대했다. 이 때문에 체육관까지 교실로 사용해 체육기구를 밖으로 빼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시 교육청은 학생 수용이 한계에 봉착하자 아파트 용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해 지난해 8월과 12월 아름2중 신설을 잇따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생활권 전체적으로 볼 때 학생 수용률이 70%를 밑돈다며 불허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새로 짓지 말고 인근의 작은 학교로 학생들을 수용하라고 했다.

시 교육청은 두 차례에 걸친 아름2중 신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생 수용 규모 등을 줄인 분교장 신설안을 마련해 세 번째 도전을 했지만 역시나 고배를 마셨다.

세종교육청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현재 부족한 교실도 문제지만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할 길은 더 막막하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 오는 2021년까지 예정된 총 8,858세대 입주에 따라 650여명의 중학생을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아름중 한곳에서 이 모든 학생을 수용하는 게 불가능해 학교 대란이 불을 보듯 훤하다.

이 같은 사정은 중투 심사에서 탈락한 나머지 5개 학교도 마찬가지다. 2생활권의 다정고는 중앙투자심사에서 6차례 연속 탈락하기도 했다.

아름중 한 교사는 “교실이 부족해 다른 용도의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 문이 하나라 환기도 안 되고,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주거지가 몰린 신도시의 특성 반영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최 교육감은 “생활권별 학생수가 아닌 세종시 전체 학생수용률을 반영하다 보니 학교를 적기에 설립하지 못해 교육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춘 적기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또 “행정수도에 걸맞은 교육특별시 조성을 위해 행정도시건설특별법 상 교육시설 부지매입과 건축비 등의 별도 지원이 가능한 근거 조항 신설 등 행ㆍ재정적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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