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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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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입력
2017.05.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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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벳소(맨 오른쪽에서 첫 번째) 유엔 주재 일본대사, 니키 헤일리(두 번째)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조태열(세 번째)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17일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논의하는 유엔안보리 긴급 회의를 시작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고로 벳소(맨 오른쪽에서 첫 번째) 유엔 주재 일본대사, 니키 헤일리(두 번째)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조태열(세 번째)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17일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논의하는 유엔안보리 긴급 회의를 시작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17일(현지시간) 오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여부를 논의했다. 지난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평화에 도전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다”고 비판하는 등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국제평화 도모를 위해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결의안은 지금까지 총 8개다.

825호: 안보리 차원의 첫 대북결의안

안보리 차원의 첫 대북제재인 안보리 결의 825호는 지난 1993년 5월11일에 채택됐다. 결의의 직접적인 계기는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선언이다.

이는 1992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사찰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보고서와 사찰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북한이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했고, 보고서에 신고하지 않은 시설 핵폐기물 저장소도 존재한다는 게 이유였다.

IAEA는 의혹 확인을 위해 1993년 2월 북한 핵시설에 대한 특별 사찰을 정식 요청했다. 하지만 북한은 주권침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나아가 국제사회가 북한에 과도한 압력을 주고 있다며 NPT 탈퇴까지 선언했다. 이에 당시 미국정부를 비롯해 중국, 러시아, 일본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한의 탈퇴 선언 철회를 요구하며 직간접적인 제재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고, 유엔안보리는 결국 IAEA 사찰팀의 방북을 허락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림 2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3월 당시 청와대에서 북한의 NPT탈퇴와 관련한 긴급 회의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그림 2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3월 당시 청와대에서 북한의 NPT탈퇴와 관련한 긴급 회의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후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를 선언하는 등 회유책으로 북한의 NPT 탈퇴를 유보시켰다. 그러나 2001년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등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은 결국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

1718호: 1차 핵실험과 실질적인 제재 시작

2006년에는 두 차례의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있었다. 첫 번째는 북한이 그 해 7월 5일 장거리 로켓인 대포동 2호를 발사하면서 채택된 결의안 1695호이고, 두 번째는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체결된 결의한 1718호다.

당시 북한의 태도는 2005년의 평화분위기에서 180도 돌변한 것이었다. 북한은 2005년 제 4차 6자 회담 중 ‘모든 핵무기를 파괴하고 NPT협약에 복귀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및 단계적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는 내용의 9ㆍ19 공동성명에 동의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에도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및 공동성명 이행을 요구하며 대화의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상원에서 북한에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자·기술을 이전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내용의 ‘북한비확산법안’을 통과시키고 독자적인 제재에 들어가면서, 북한은 결국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결의안 1718호는 유엔안보리가 주재한 실질적인 대북제재 결정이다. 이는 선언적ㆍ권고적 내용이 담겨 있던 과거 결의안과 확연히 달랐다. ▦북한으로 드나드는 화물 검색 협조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프로그램 지원 자금 제재 ▦ 대량살상무기관련 품목 및 사치품 공급ㆍ판매 금지 등의 직접적 경제제재가 시작된 것이다.

2006년 10월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1차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평양시 군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2006년 10월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1차 핵실험 성공을 자축하는 평양시 군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874ㆍ2087호: 핵실험 반복과 더욱 강해지는 대북제재

북한은 2009년 5월25일,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번 핵실험의 의도는 핵보유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이었다. 유엔 안보리는 2차 핵실험 다음달인 6월12일 제1874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과거 대량살상 무기 관련 물품에 대해서만 내려졌던 금수조치가 재래식 무기까지 확대됐다. 무기확산에 기여하는 모든 금융지원에 대해서도 제재가 내려졌다.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이듬해 아들인 김정은이 최고지도자가 되면서 남북관계는 경색됐다. 북한은 2012년 4월 장거리 로켓인 은하 3호를, 같은 해 12월 은하 3호의 2호기를 발사했다. 이에 유엔안보리는 2013년 1월 북한이 대량의 현금 거래를 통해 금융제재를 회피하거나, 군사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결의안 2087호를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에 3월 7일 유엔안보리는 유엔 가입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강제하는 결의한 2094호를 다시 체결했다. 특히 2013년에 체결된 대북결의안부터는 ‘추가 핵실험 또는 발사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의 ‘트리거(방아쇠)’ 조항이 추가되기 시작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핵실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뉴스속보를 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핵실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가운데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뉴스속보를 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6년: 4ㆍ5차 핵실험 이어지다

북한은 지난해 두 차례의 핵실험을 추가로 진행했다. 1월 6일 4차 핵실험과, 9월 9일 5차 핵실험이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해 신년사에서 평화적인 제스쳐를 취했기 때문에 당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최초의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며 자축했다. 한달 뒤 북한은 또 장거리 로켓미사일인 광명성호를 발사했고, 유엔안보리가 재소집 돼 지난해 3월 3일 2270호 결의안이 채택됐다.

2270호 결의안은 이전에 비해 한층 강력해졌다. 북한에 항공기ㆍ선박을 대여하거나 북한 내 선박 등록 등을 금지해 운송로를 차단했고, 핵실험과 연루된 북한 외교관이나 정부 대표를 추방하기로 했다. 대량살상무기 관련 활동에 관련된 국외 금융기관 사무소ㆍ계좌 등도 폐쇄됐다. 다만 운송 관련 제재 및 철광석 수출 제재 등은 민생을 위해 예외적으로 적용을 미뤘다.

그러나 북한은 같은 해 9월, 또 다시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번 핵실험은 진도 5.0 규모의 지진파가 감지될 정도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지금까지 개발해온 폭발 물질을 미사일 탄두에 직접 장착해 실전 배치를 준비하는 실험이기도 했다.

불과 7개월만에 재개된 핵실험으로 인해 유엔 안보리는 다시 회의에 나섰다. 11월 30일 8번째 대북결의인 2321호 결의안이 채택됐다. 기존에 민생 목적 예외 조항으로 지정됐던 운송 및 수출 제재 등이 사라졌다. 인도주의적 고려를 배제하고 강력한 압박을 한다는 목적이었다. 이 조치 이후 북한은 한동안 눈에 띄는 도발을 하지 않았지만, 1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다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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