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떼를 지어 최고급 오토바이인 할리데이비슨을 탄 동호회 회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모(52)씨 등 동호회 회원 21명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3월 5일 오전 11시22분쯤 강남구 일원동 분당수서고속화도로에서 서울 방향으로 100m가량 무리를 이뤄 위협 운전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 총 3개 차선 가운데 3차선에서 2열로 줄을 선 채 굉음을 내며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과속을 하지는 않았지만, 도로 한 편을 점령하고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량을 추월하는 ‘칼치기’ 등으로 주변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이씨가 개설한 인터넷카페에서 만났으며, 연령대는 30∼50대였다. 대부분 회사원이거나 자영업을 하며 취미로 오토바이를 탔다. 대부분 초범이었으나 일부 회원 중에는 과거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할리데이비슨을 탄 무리가 폭주한다는 신고가 6건이나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는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떼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다른 운전자 목숨을 위협할 수 있어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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