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주거취약계층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곧바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지침 개정으로 전세임대주택 1순위 입주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시기와 상관없이 주거지원의 시급성이 인정될 경우 곧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순위 입주대상자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다. 주거지원 시급성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신청자의 거주지를 방문하는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세임대주택의 즉시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또는 해당 지자체 등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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