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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캠핑용품 만들어 판 제작업체 및 판매업체 업주 5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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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캠핑용품 만들어 판 제작업체 및 판매업체 업주 58명 검거

입력
2017.05.1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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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족들이 더 싸고 간편한 제품을 찾는다는 점을 노린, 불법 개조 캠핑용품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은 캠핑용 가스제품을 제작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위반)로 제조업체 대표 이모(60)씨 등 5명과 캠핑용품 판매점 업주 김모(40)씨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캠핑족이 비싸고 용량이 적은 부탄가스ㆍ이소부탄가스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오래 쓸 수 있는 LP가스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노려 불법 가스용품을 제조했다.

이씨 등은 재활용 부탄가스통 아래에 구멍을 뚫어 LP가스통과 연결하는 형태의 제품을 새로 개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된 부품들은 모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재활용 부탄가스통은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 KC인증마크를 갱신해야 하는데도, 이들은 7년 전에 만들어진 가스통을 검사 한 번 없이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제조업자들은 싼 가격을 맞추기 위해 가스용품에 적합하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기도 했다. 고압가스용 압력조절기가 사용돼야 할 자리에는 일반 공기용 압력조절기를 부착했으며, 가스용 호스 대신 온수용 고무호스가 사용됐다. 부탄가스통에 호스를 연결할 때는 일반 접착제를 사용, 가스 누출 위험을 키웠다. 실제로 가스안전공사가 해당 제품을 이용해 실험한 결과, 온도가 올라가자 호스 연결 부분이 녹아 가스가 새거나 폭발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등은 인터넷쇼핑몰 사이트 회원 4만여명과 캠핑용품 판매점 53곳을 대상으로 제품을 개당 10만~15만원에 판매, 총 2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판매점 업주들은 자신이 판매하는 가스용품의 안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마치 안전한 것처럼 판매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 중 일부는 과거에도 불법 가스용품을 판매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용품을 구입할 때는 꼭 가스안전공사로부터 확인 받은 KC인증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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