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제20대 총선 당선을 취소해달라며 대구시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소송을 16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으로 판단한다.
이 전 청장은 유 의원의 3선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새누리당 후보로 단수 추천됐지만, 김무성 전 대표가 공천 최종안에 직인 찍기를 거부하며 출마가 좌절됐다. 탈당 후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온 유 의원은 새누리당 후보가 없는 선거구에서 75.7%의 득표로 4선에 성공했다.
이 전 청장은 이후 옛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아무런 의결을 하지 않고 추천도 안 해 후보자등록기간 만료일까지 공천을 하지 않은 것은 옛 새누리당 당헌ㆍ당규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또 추천 여부가 재량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당적변경시한을 넘긴 뒤에야 결정함으로써 자신이 무소속으로도 출마를 못 하게 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모든 공직자 선거에 당의 후보자를 추천할 의무가 부과된 것도 아니어서 당헌, 당규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 전 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새누리당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지 여부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며 “최고위가 당적변경시한이 지나 후보자 추천을 않기로 결정한 것이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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