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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장기 공백, 빨라야 7월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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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장기 공백, 빨라야 7월에 임명

입력
2017.05.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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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함께 동시 공석…사법시스템 일부 기능마비 우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총장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마친 뒤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뉴시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총장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마친 뒤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뉴시스

15일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면서 빚어진 총장 공석 상태가 최소 두 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무총리-법무장관-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데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례가 없는 법무장관-검찰총장 동시 공석 사태로 사법시스템의 한 축이 상당 기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법무장관은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인준 후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을 받아 지명하도록 돼있다. 이후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된다. 하지만 이제 총리 인준을 위한 국회 청문 절차가 시작되는 참이어서 법무장관을 임명하기까지는 한 달여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총장 임명은 더 복잡하다. 총장의 경우 검찰청법(제 34조 2항)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추리는 데에도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 추천위원은 당연직인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외에도 변호사가 아닌 외부인 3명을 법무장관이 임명하도록 돼있다. 법무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2~3주가 소요되는 후보추천 공고, 후보추천위 구성, 후보자 압축절차가 미뤄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검찰총장도 대통령 지명을 받아 국회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검찰개혁을 최우선시하고 있어 적임자를 찾는데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총장 임명 시기는 빨라야 7월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앞서 한상대 전 총장이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발하는 ‘검란’ 사태로 퇴진했을 때와 채동욱 전 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물러났을 때도 석 달여 동안 총장 공석 사태가 있었다. 지금은 법무장관 공석 사태까지 맞물려 과거 어느 때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 “총장후보추천위를 미리 준비하는 등 총장 임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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