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단체도 민간위원 포함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1호 업무지시로 하달한 일자리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이 담긴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켰다. 장관급으로 부처별 일자리 정책을 총괄하며 대통령비서실 정책특보를 겸하게 될 부위원장에는 국세청장과 행정자치부장관 등을 지낸 이용섭(66)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비정규직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비정규직 단체도 민간위원으로 포함됐다.
현 정부 5년 동안 존속될 일자리위원회는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국무조정실ㆍ공정거래위원회ㆍ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장관 11명, 수석비서관 1명, 한국개발연구원ㆍ한국노동연구원ㆍ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국책연구기관장 3명 등으로 구성된다. 민간 부문은 한국노총ㆍ민주노총ㆍ비정규직 관련 단체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 등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이들 6명과 민간 전문가 9명으로 이뤄진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일자리위원회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지역위원회가 설치된다. 전문위원회는 공공일자리 개선 등 주제별로 4~5개로 나눠지며 특별위원회는 특정 현안이 발생했을 때 꾸려진다. 지역위원회는 광역시도별로 설치돼 지역단위로 다양한 일자리 관련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실무는 운영 지원을 위한 일자리기획단이 맡게 되는데, 단장은 대통령 비서실의 일자리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이 맡게 된다.
일자리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본격적인 일자리위원회 가동을 위해 설치준비 작업반, 민간위원 인선, 사무실 설치 등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개소식을 열고 대통령 주재 첫 회의가 열릴 계획이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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