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전경
전남도의회 박철홍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어린이 놀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어린이들의 놀권리와 관련해 조례 내용에 일부를 포함한 지방의회는 몇몇 있으나 조례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전남도의회가 처음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놀이 활동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했으며, 학교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해 교육현장에 반영하고 해마다 그 실적을 분석해서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놀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해 ‘전남도교육청 어린이 놀권리 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박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제도권 안에서 최소한의 놀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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