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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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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해야”

입력
2017.05.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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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전국 각급 법원에서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판사회의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단독판사회의가 열려 참석자들이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관련자 책임추궁 등을 요구했다.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할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대표 5명도 이날 비공개로 선출했다.

지난 달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서울동부지법, 대전지법,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에서 잇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을 주장하는 판사회의가 열렸다. 이날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직접 마련하게 해달라는 주장에 동참한 것이다.

전국 각급 법원 대표들이 참석하는 전국법관회의는 2009년 당시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사건 재판개입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바 있다. 이번에 열리면 2003년 대법관 제청 파문 때와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다. 대법원은 아직까지 “판사회의에서 나온 요구사항을 검토해 참고할 만한 부분을 수용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제도 개선책과 별개로 사태 책임자에 대한 징계 수위는 곧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는 22일 이번 사안에 대한 첫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지난달 24일 공직윤리위원회에 부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징계 대상과 징계 수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관 500여명이 참여한 법관 인사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3월 25일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알게 된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탄희 판사에게 행사를 축소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일었고, 의혹에 중심에 섰던 임 전 차장이 진상조사 전 사임하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졌다.

이후 꾸려진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의혹을 조사한 결과, 당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학술대회를 압박했다는 결론이 나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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