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네의원의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 공개를 추진한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표본 조사를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국 의원의 표본조사를 마친 뒤 내년에 의원급에서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은 지난해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과 요양병원’에서 올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됐다. 공개대상 병원 수도 2,041곳에서 3,666곳으로 늘었으며 진료내역과 치료재료, 수수료 등 공개 항목 수도 61개가 추가돼 107개가 됐다.
하지만 자료 공개를 꺼리는 의원들의 반발은 물론 조사할 의원 수가 워낙 많아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3월 기준 전국의 의원은 3만402개이며 치과(1만7,097개)와 한의원(1만3,915개)을 합치면 총 조사대상은 6만여개에 달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스스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행정력이 부족한 의원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며 “그러나 비급여 항목이 일반 병원보다 훨씬 적고, 공개 시 경쟁력 있는 의원들은 오히려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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