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경찰 총기소지, 언어 안 통해 두려워” 보석신청 항변
충남 보령의 한 초등학교 선후배들이 필리핀 세부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충남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A(45)씨 등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 한 남성들이 성매매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필리핀 현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에서 성매매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설명했다.
또한 “필리핀 경찰이 A4 용지 3장 분량의 남성들에 대한 진술조서를 보내왔지만, 인적사항 등 기본적인 내용을 제외하면 내용이 거의 없어 성매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남성들은 경찰조사에서 1인당 275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을 필리핀 경찰이라고 한 사람들이 총을 소지하고 있는 데다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 무서워 보석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초등학교 선후배 관계이며 보령 소재 공기업 직원과 납품업체 운영자인 이들은 지난 3월 성매매를 한 혐의로 필리핀 현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모습이 현지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됐다.
남성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경찰은 필리핀 경찰에 각종 증거자료와 수사서류를 요청하는 한편 남성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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